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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회사 소식

by suflux 2020. 6. 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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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오토클레이브 전 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정필수교육 4가지는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입니다. 

일신오토클레이브에서 5월 매주 목요일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4번째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란?

직장 내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건설현장이나 제조, 공장 시설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라지며, 서비스, 제조업, 건설업, 사무직 등 다양한 업종 업태로 분류가 되어있으며
업종, 업태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일신오토클레이브는 제조공장 시설이 있어 지게차에 관한 안전교육도 받았습니다.
지게차를 사용하여 일어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사망률도 큽니다.
지게차 안전수칙은 반드시 면허증 소지자가 운전해야하고 운전자 시야를 확보해야하며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주변을 쾌적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위험도 줄어들겠죠?
일하는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니 꼭 교육을 받아 경각심을 가지며 안전하게 일해야겠습니다.

정기교육과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일신오토클레이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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