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
일신오토클레이브 전 직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정필수교육 4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입니다. 금일 ㈜일신오토클레이브에서는 법정필수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회의실에서 관리부 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 만큼 유익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장애인과 장애우 중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일까요? 정답은 '장애인' 입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맞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10%미만이 전맹이고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다르게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5%도 안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대부분 점자를 읽을 수 있..
사내 이야기
2020. 5. 14.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