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료] 원자력 발전소 설비 폐쇄의 헌법적 쟁점
독일은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제1차 원전폐쇄(2002), 제2차 원전폐쇄(2011)를 단행하였고,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차 원전폐쇄, 즉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자력 가속화를 위한 일련의 입법조치가 원전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중요한 쟁점을 다룬 바 있습니다. 먼저 대상결정에서는 외국 국가가 보유한 사법인의 청구인 능력이 문제되었고, 독일이 보유한 공법인과는 달리 이러한 경우 기본권 주체성을 긍정하였으나, 우리의 경우 원전을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한수원 밖에 없어서 한수원의 기본권 주체성이 문제될 뿐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결정은 제13차 원자력법개정법률이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종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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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0.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