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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자료]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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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flux 2022. 10. 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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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1978년 4월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시설용량 587MW로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20기의 원전이 운영중이고 8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또한, 2008년 12월 하반기에 확정한 정 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신고 리1,2호기 원전을 포함한 12기의 원전이 차례로 완공되어 2022년에는 국내 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차지하는 전력생산량도 전체발전량의 48%로 확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지난 30여년 동안 외국기술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기술자립을 통해 독자적인 한국표준형 원전을 건설 및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1400MWe의 정격용량을 가진 차세대 원전인 APR1400도 건설하는 등 세계가 놀랄 만큼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논문 출처: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1031559289018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통은 심층화재방어 기준에 입각하여 화재시 발전소 외부로 방사능 누출을 억제하고, 발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운전,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요 원자력 건설 선진국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수성이 반영된 화재 방호계통 설계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정취지가 상이한 소방관계법과 원자력법이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계통에 동시에 적용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우리 나라보다 먼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해온 미국, 일본, 캐나다의 화재방호계통의 기술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논문에서는 국내 소방관계법과 원자력법의 규제상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1) 현재와 같이 발전용 원자로에 관계되는 원자력 법과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관계법이 하나의 건축물인 원자력발전소에 동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이며, 국내 소방관계법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연면적 및 층수기준에 따른 규제 요건을 획일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적합하지 않다.

 

(2)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2009-37호)에 따라 화재하중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 결과가 화재방호 설계에 반영되었다면, 소화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력발전소는 화재방호 관점에서 화재로부터 방사능 누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특 수목적의 건축물이며, 화재방호 규제를 정비하여 원자력법 규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 준한 화재방호 요건을 적용’하고, ‘건설사무소, 행정시설 등과 같은 부속시설’은 ‘국내소방관계법에 준한 소방설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설비 : LOOP시리즈

 

LOOP시리즈는 응력 부식 균열(SCC: Stress Corrosion Cracking) 테스트로 재료의 기계적 특징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현장에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용존산소나 온도, 압력, 유량 및 물의 상태와 같은 경우는 정밀 제어를 통해 정확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하는데, 다양한 환경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이 바로 LOOP 시리즈입니다.

 

연속적 환경을 제공하며 수질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LOOP 시리즈는 순환방식을 이용해 전체 시스템의 최적 상태를 만들어 주며 다양한 제어 방식을 활용해 동일 조건으로 유지합니다. 당사에서 설계 및 제작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설비인 LOOP시리즈는 판넬형과 캐비넷형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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