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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자료]압력용기, 크레인 및 리프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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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flux 2020. 9. 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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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압력용기, 크레인 및 리프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압력용기, 크레인 및 리프트의 내진설계기준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국내 지진재해대책법(법률 제12844호)의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제15조(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에 근거하여 압력용기, 크레인 및 리프트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대형지진의 발생과 피해를 고려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재설정하여 지진재해로부터 시설·설비 등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려는 데에 있다. 현재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은 국내 타 시설물의 기준 및 선진국의 해당구조물에 대한 내진기준과 비교할 때 아주 단순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더 편리할 수는 있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내진기준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국내 타 시설물 기준의 변화추세를 고려할 때 재설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존 내진설계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산업계관계자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내진설계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국내·외 유사 기준들을 분석한 결과 내진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선진국 기준의 장점을 일부 반영하여 구조물의 지진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고려하였다. 둘째로,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업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내진설계방법을 기존의 방법에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출처: https://www.ndsl.kr/ndsl/search/detail/article/articleSearchResultDetail.do?cn=DIKO001395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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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L 논문 - 압력용기, 크레인 및 리프트 구조물 내진설...

본 논문은 압력용기, 크레인 및 리프트의 내진설계기준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국내 지진재해대책법(법률 제12844호)의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제15조(기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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