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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

사내 이야기

by suflux 2020. 5. 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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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오토클레이브 전 직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정필수교육 4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입니다.

금일 ㈜일신오토클레이브에서는 법정필수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회의실에서 관리부 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 만큼 유익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장애인과 장애우 중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일까요? 정답은 '장애인' 입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맞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10%미만이 전맹이고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다르게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5%도 안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대부분 점자를 읽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비장애인의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장 내 장애인 근무자 수도 증가하고, 사회에서도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인식개선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직장의 업무나 생활 하는데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과 장애인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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