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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사내 이야기

by suflux 2020. 5.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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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오토클레이브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정필수교육 4가지는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입니다.

일신오토클레이브에서 5월 매주 목요일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3번째 교육인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에 앞서 이사님께서 커피를 제공해주셨습니다. ^-^b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의 속성에 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현대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개인정보보호법)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병원이나 핸드폰서비스센터만 가도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작성을 해야하죠.

별 큰 의미없이 동의서 작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이 엄격하고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도 관리부 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CCTV 운영시 안내판 설치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팸문자나 보이스 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과 사업자 모두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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